아내가 임신6주에 비타민D수치 검사를 했었다.

그리고, 임신8주 정기검진으로 갔을때 결과는 비타민D수치 4이하로 결핍이라고 하였다.




비타민D수치 범위는

정상 30~100

부족 10~20

결핍 10 이하

 

그런데, 아내는 말그대로 결핍이었다.

임신중 비타민D가 부족할경우, 태아의 뼈생성과 치아생성 및 골격이 자람에 있어서 영향을 끼쳐서, 건강한 태아로 성장하는데 위험한 요인이라고 하셨다.

긴장되었지만, 다행이 급한대로 액상비타민D를 섭취하면 정상수치로 회복할수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매일 적게라도 햇볕을 꼭 쬐라는 당부도 하셨다.

물론, 햇볕을 쬐고 자체생성되는 비타민D의 양은 수치상으로 봤을때 1~2정도밖에 오르지않지만, 자연적인 생성을 하는것이 의미가 있기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낮에 햇볕좋은시간에 꼭 한번씩 산책은 하라고 권해주셨다.

그리고 약국으로 바로 달려갈까 하다가, 생각해보니 예상은 했지만, 보험적용되는 약품도 아니었고, 본인부담금 100%인 약이라서, 실비신청으로 보험료는 꼭 받고싶었다.

열심히 검색해보니, 아내처럼 부족&결핍으로 액상 비타민D섭취를 해야 하는 임산부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처방받지 않고, 약국에서 바로 구매하였고, 가끔, 뭐 어쩌다인건지, 아니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몇명의 사람들만 실비신청을 하고 약값이라도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것 같았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병원으로 가서, 처방전 신청을 하고, 약국으로 가서 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갔던 약국은 처방전없이도 사는 약인데 뭐하러 처방전을 가져왔냐며 약과 함께 카드영수증만 뽑아주었다.

그래도, 병원 통원치료 확인서와 병원영수증, 약국구매 카드영수증이면 되는줄 알고, 보험사에 신청을 했더니 보험료를 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

 

이유를 들어보니, 약국진료영수증이라는게 있어야 한단다.

 

 




다시 약국으로 연락해서, 진료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했더니, 다행이(?) 지급해준단다.ㅎ

덕분에 그전에는 신청하면 일주일안에, 아니 3일안에 바로바로 지급되던 보험료가, 이번에는 길고길게 늘어져서 약 3주만에 받게 되었다.

 



실비마다 약관이 다르기때문에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아내가 가입되어있는 실비는 질병으로인한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는 8천원이상인경우에 지급하는거로 알고있었고, 예를들면, 5만원의 처방조제비가 들었으면 42,000원을 지급받는 계약이었던걸로 기억한다.

역시나 이번에도, 지급한 약값에서 8천원을 제하고, 나머지만 입금해준다고 연락이 왔고, 금액을 떠나서 지급해준다고 연락이 오니 뭔가 어려운걸 해낸 기분이 든다. ㅎ

 




몰라서 못받고 넘기는 실비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기는게 중요함을 다시한번 느끼면서, 뿌듯한 하루가 된것같다.

 

아내가 처방받은 약은 닥터써니디드롭스 1,000IU 이며, 하루 한방울씩 섭취하면 된다.

결핍이라 하더라도 하루2,000IU이하로 제한하여 섭취해야하며,  더 많이 섭취할경우 부작용이 있으니, 의사의 처방대로 따르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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